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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상세 페이지

117년 1회..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2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4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해설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