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상세 페이지
117년 1회..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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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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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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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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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해설
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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