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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 1회..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옥외저장소는 100배이상의 위험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