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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17년 2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으 경우에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한 후



4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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