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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대 상세 페이지

117년 2회..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2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3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4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

해설

제1절 조사책임

제4조(조사책임) ①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또는 "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