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 )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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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 )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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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2. 5. 9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삭제 <2022. 5. 9.>
개정으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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