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중 단독경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2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
3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
4
연면적 2천m2 미만 아파트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
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5)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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