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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중 단독경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2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

3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

4

연면적 2천m2 미만 아파트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

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5)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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