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의 예방조치 등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시·도지사

2

국무총리

3

소방청장

4

소방본부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예방조치 명령자 : 소방본부장, 서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