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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국무총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예방조치 명령자 : 소방본부장, 서장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예방조치 명령자 : 소방본부장,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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