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이상(지하층제외) 120m 아파트
2. 연면적 1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3. 층수가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
4. 가연성가스 1000t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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