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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업 상세 페이지

118년1회..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의 역사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행정안전부령이었다가

2014년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사고여파로 국민안전처 산하에 들어가면서 총리령으로 바뀌고

2022년 다시 소방청으로 개청되면서 다시 행정안전부령으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