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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상세 페이지

118년1회..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4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