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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8년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1

연면적 600m2 미만의 아파트등

2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연멱적 20002 미만

3

연면적 1000m2 미만의 숙박시설

4

연면적 10002 미만의 공동주택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1. 유치원 연면적 400[m2] 미만

2.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연면적 2000[m2]미만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적 2000[m2]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