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18년1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위락시설
2
판매시설
3
운동시설
4
창고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