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18년1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위락시설

2

판매시설

3

운동시설

4

창고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