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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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 14일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관기간 : 7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 14일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관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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