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령상 공 상세 페이지
118년 2회..
소방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케비넷형, 호스릴 방식은 소방용품의 성능검사 등에서만 끼지 나머지는 못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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