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부착높이 4m 이상 20m 미만에는 3종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1종 및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 설치한다
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모든보기가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모든보기가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