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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상세 페이지

118년 3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용량이 100m3및 180m3인 2개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m3이어야 하는가

1

100

2

140

3

180

4

280

해설

제조소 1기=탱크용량50%    2기=최대50%+나머지10%

옥외탱크 1기=탱크용량110%  2기=최대50%+나머지10%


[추가 해설]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 탱크

  1기 : 탱크용량 50% 이상, 2기이상 : 탱크들 중 최대용량 50% + 나머지 합산 * 10%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 위험물 취급 탱크 -> 방유턱

  1기 : 탱크용량 이상 , 2기이상 : 탱크들 중 최대용량

3.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1기 : 탱크용량 110%(비인화는 100%), 2기이상 : 탱크들 중 최대용량 110%(비인화는 100%)

    --> 위 해설 중 옥외탱크에 대한 부분 수정 필요.


해당 문제는 1. case임.


180 * 0.5 + 100 * 0.1 = 100m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