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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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