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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상세 페이지

118년 3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1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2.0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내의 면적은 100,000m2 이하로 할것

3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20% 이상으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해설

높이0.5~3m

면적80000m^

탱크1기탱크용량의110퍼이상

              2기 최대용량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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