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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상세 페이지

118년 3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1

연면적 30,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2

연면적 100,000m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아파트등은 제외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성능위주설계는 '이하'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위 해설에 있는 시행령제9조 조문을 보면 다 '이상'이에요.

성능위주 설계가 일반 설계보다 더 제도화된 설계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규모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건물에 적용되겠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