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송탱크저장소 운전 시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