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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는 경 상세 페이지

119년 1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시ㆍ도지사

2

의용소방대장

3


기초자치단체장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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