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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9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 취소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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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5일이내 동의여부회신(특급10일이내)

2.4일이내 제출서류보완

3.7일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