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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 상세 페이지

119년 2회.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상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소방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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