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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상세 페이지

119년 3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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