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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 상세 페이지

119년 3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복도·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2

복도·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통로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할 것

4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해설

표시면의 색상

- 피난구 유도등: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녹색등화)

-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백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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