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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① 소방자동차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④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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