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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중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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