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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