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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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해설
도급인의 의무는 같이 논의하고 · 직접 돌아보고 · 교육을 돕고 ·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직접 작업장을 돌며 확인한다. 교육은 장소·자료를 제공해 지원하고 실시 여부까지 확인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발파작업 시,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 시)과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다.
핵심은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근로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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