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의 시설기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비상콘센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45m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설치된 경우
2
바닥면적이 800m2인 층의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4m에 설치된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0m2 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 30m마다 추가 설치된 경우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m2 인 지하층의 수평거리 40m마다 추가로 설치한 경우
해설
1번보기의 '1.45m 에 설치'는
조문이 0.8m 이상 1.5m 이하 설치이기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치입니다.
가목 조문이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수평거리 25m이내 마다 설치되어야합니다.
하지만 3번보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0제곱미터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마다 30m 마다 추가 설치'로 25m를 초과하고 있기에 부적합한 설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