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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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