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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

1

피난기구

2

비상방송설비

3

연결송수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화재위험도가 낮아서 소방관련 모든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으나,

최소한 화재발생을 탐지할수는 있어야 인명대피 및 소화요청 등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