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