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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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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는 12글자니까 정답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