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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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30일재선임신고14일
재선임30일
재선임신고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