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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1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

1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400만 원 이하의 벌금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