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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송에 관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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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차 위반시 250만원 , 2차 위반시 400만원 ,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시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