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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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