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아세톤, 벤젠
중유, 아닐린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산, 아크릴산
제1석유류 : 휘발유,콜로디온,아세톤제2석유류 : 등유,경유,아세트산,아크릴산제3석유류 : 중유,글리세린,클레오소트유제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동식물유류 : 아마인유
제1석유류 : 휘발유,콜로디온,아세톤
제2석유류 : 등유,경유,아세트산,아크릴산
제3석유류 : 중유,글리세린,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동식물유류 : 아마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