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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20년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1

아세톤, 벤젠

2

중유, 아닐린

3

에테르, 이황화탄소

4

아세트산, 아크릴산

해설

제1석유류 : 휘발유,콜로디온,아세톤

제2석유류 : 등유,경유,아세트산,아크릴산

제3석유류 : 중유,글리세린,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동식물유류 : 아마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