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작업시 지반붕괴, 토석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경우 사업주의 … | 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 필답형 2번 상세 페이지
굴착 작업시 지반붕괴, 토석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경우 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 3가지
해설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굴착 작업시 지반붕괴, 토석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경우 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 3가지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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