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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해촉할수 있는 경우 2가지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해촉할수 있는 경우 2가지

해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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