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하면 아니 된다
2
외함의 문은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한다
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
1.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함)
2.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환기장치
4.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함)
5.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함)
6.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