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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하면 아니 된다

2

외함의 문은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한다

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

1.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함)

2.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환기장치

4.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함)

5.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함)

6.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