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1.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급
2.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