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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2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시·도지사·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4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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