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