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별 기준수량으로 틀린 것은
사류 1000 kg 이상
면화류 200 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500 k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