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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2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3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4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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