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