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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 3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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