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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을 받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 3회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4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해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시행규칙[별표1] 3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 작동기능점검만 수행하면 됩니다.

작동기능점검 수행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4일 이후에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보고서는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