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형,부,피,소 : 3년이하, 3천만원이하제품승인x, 형식승인x,부정한 방법, 피난조치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 제형부피소로 외우세요
제,형,부,피,소 :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제품승인x, 형식승인x,부정한 방법, 피난조치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 제형부피소로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