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1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형,부,피,소 :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제품승인x, 형식승인x,부정한 방법, 피난조치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 제형부피소로 외우세요